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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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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연쇄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관악구 봉천동 세 자매 피습 사건 등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25건의 강도상해와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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