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 입력 2006년 9월 1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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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화교학생이 한국 학교로 전·입학 또는 진학할 때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가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담모(50) 씨는 2004년 12월 "한국 내 화교학교를 다니다 한국 학교로 진학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학력을 인정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화교학교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한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현실에서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면 한국 학부모들이 외국인 학교를 선호하게 돼 일반학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한 화교의 경우에는 교육권 증진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또한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국내에는 17개 화교학교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국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길 때는 검정고시를 거쳐야 했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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