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입력 2006년 9월 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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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의(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23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1일 새벽 임금 및 단협 전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문'에서 ▲기본급 7만8000원 인상(5.7%, 호봉승급분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경영목표 성과급 100% ▲하반기 목표달성 성과급 50% ▲생산목표(생단대수 기준) 100% 달성시 성과급 150%, 95% 달성시 100%, 90%를 달성시 50%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 부분'은 ▲선천적 장애 자녀 외래 진료시 병원비 지원 ▲치료목적의 불가피한 성형 및 치과 관련 질환 병원비 지원 ▲수유시간 1일 120분으로 확대 ▲만40세이상 종업원 종합검진 주기 3년으로 단축 ▲혹서기 기간연장 등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뒤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18일부터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45일간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회사는 올해 노조 파업으로 차량 4만8000여 대를 만들지 못해 총 7400여억 원의 생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오는 5일 전체 조합원(2만8000여 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정상조업을 재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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