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가 부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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