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로 잠설치다 떠드는 이웃 살인

  • 입력 2006년 8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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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한 밤중에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9일 이모(57·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모 아파트 12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열대야로 잠을 설치던 중 복도 창문을 통해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큰 소리로 위협했다.

이 씨는 이를 듣고 따지러 온 이웃 주민 황모(52·무직)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으나 곧바로 숨졌으며 이 씨는 황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평소 옆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다"며 "이 날도 떠드는 소리가 들려 주의를 줬는데 황 씨가 나타나 '뭘 잘못했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대들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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