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처벌법 만든다…정부, 연구윤리법 제정 추진

  • 입력 2006년 8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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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 대통령 “덥다 더워”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안보고장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부 간 대통령 “덥다 더워”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안보고장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의혹을 계기로 표절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윤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구윤리는 대학이나 학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 법의 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앞으로 학자 출신 인사를 고위 공직에 기용할 때 논문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가운데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관리체계 및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는 내부고발자 보호, 징계절차 명문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미국은 이런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윤리팀을 신설해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평가 관리하도록 하고, 미국 랜드(RAND)연구소 등과 협력해 국제적 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BK21 사업의 개인별 연구실적 자료 등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는 등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BK21 사업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평가검증과정 개선, 사업비 집행의 투명화, 계량적 평가방법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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