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응시 아들에 아버지필요"…구속피한 4번째 음주적발자

  • 입력 2006년 8월 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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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40대 남자가 명문대 입시를 앞둔 아들 덕에 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김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A(47·차량행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음주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부인의 두통으로 대신 일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학교 추천으로 명문대에 응시하게 된 아들의 입시 날자가 임박해 '아버지'라는 존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30일 오후 9시10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모 식당에서 파출부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부인과 함께 아들의 진로문제를 고민하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A 씨는 1997~2003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에게 두고두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사안인 데다 흉악범이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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