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21일자 A12면 참조▽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용)는 몽골로부터 중국을 거쳐 부산항을 통해 권총과 실탄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김모(46·부산 해운대구) 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에 38구경 리볼버 권총 4자루와 실탄 115발을 숨겨 들여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일본 야쿠자와 거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격 협상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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