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제보자 다시 구속

  • 입력 2006년 7월 2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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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의혹을 처음 검찰에 제보했던 김 씨의 옛 동업자 박모(46) 씨가 28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박 씨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한 때 동업관계였던 김 씨와 박 씨는 2004년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싸게 매입해 장내에서 되팔아 40억을 챙기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졌다. 김 씨 측은 박 씨가 이 돈을 모두 갖고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대출 알선 혐의로 구속되자 법조계에 발이 넓은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김 씨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거래와 법조계 로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김 씨도 박 씨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법정 위증 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박 씨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박 씨는 최근까지도 검찰청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박 씨가 처음 제보한 것은 맞지만 박 씨의 제보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게 많아 별로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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