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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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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피해복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지하철 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을 무너뜨렸다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에 무리하게 다시 쌓는 공사를 강행했고, 이마저도 부실공사였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도 피해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서울시와 국유하천인 안양천의 관리 주체인 국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천 제방이 유실되기 1주일 전인 9일 오후 6시경 유실 지점인 안양천 양평교 아래 자전거 도로에서 시공사가 설치한 '붕괴위험 표시판'을 봤다는 양평동 주민 신모(40) 씨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공사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주민 1명당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영업 손해와 건물 피해액은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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