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시정 명령권’ 논란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24일 내놓은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인권위가 시정명령권까지 행사하는 데에 월권이라는 시각을 보인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은 기업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박창인 경총 법제처 책임전문위원은 “인권위가 노사관계나 고용 문제의 전문기관도 아닌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차별 피해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지운 부분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 가해자에게 차별 피해 증명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두고 입증 책임을 밝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인권위는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제한적이지만 시정명령권을 갖는다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을 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많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차별에 노출돼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강제성을 갖춘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 현존하지만 기준이 없었던 차별에 대해 법적 기준을 세운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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