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바코드 붙인다…내달부터 위·변조 방지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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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기 범죄를 막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재판 당사자에게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이 배달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복사 방지용 마크’와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생성용 바코드’를 붙인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사 방지용 마크는 ‘대한민국 법원’이란 문구로 판결문 첫 페이지 오른쪽 윗부분에 붙여진다. 이 마크가 붙여진 정본 판결문을 복사하면 ‘대한민국 법원’이란 글씨가 사라지는 대신 ‘사본’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본과 사본이 쉽게 구별된다.

음성생성용 바코드는 복사 방지용 마크 옆에 위치한다.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등이 판결문에 부착된 바코드를 전국의 등기소 등에 설치된 인식기계에 대면 재판부와 사건 내용, 원고와 피고 이름, 판결 내용 전체를 기계음으로 들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바코드를 판결문에 부착하는 데 용역비용과 특허비용 등 1억5000만 원이 들 예정”이라며 “인식기계 등 장비는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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