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 집중 단속

  • 입력 2006년 7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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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1일 일선 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간담회를 갖고 올해 10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게임장 등의 불법수익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면 영업장을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1만4000여 성인용 게임장 가운데 도박성이 강한 스크린경마 등을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장은 1만1000여 곳(80%)에 달한다. 시장규모는 올해 정부 예산의 10% 가량인 17조 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또 사행성 도박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만여 개 PC방 중 300여 곳(15%)에서 편법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PC방에서 오가는 현금과 이권 때문에 폭력조직이 이들 업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불법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 10월까지 전국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행성 PC방의 업체 본사와 불법 변조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게임기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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