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에 골프장 허용…특별정비지구 지정 추진

  • 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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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면 골프연습장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정비지구’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기 세력이 대거 들어와 개발제한구역을 더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훼손→단속→불법 훼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기 하남 시흥 남양주시, 부산 강서구 등 불법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10여 곳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수익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박물관 등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정비지구는 △10만 평 이상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한 훼손 면적이 지구 면적의 50% 이상 △일정 비율의 원주민 참여 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민 간 마찰 등이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1년간의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고 주민들도 이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간 총 900억 원가량의 기반시설 지원금 제공 혜택을 중단하고 가구당 연간 150만 원을 난방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원, 야외 체육시설 등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의 신축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인력 등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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