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 입력 2006년 6월 2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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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 포탈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확정 판결에 따라 방 사장은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3조의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돼 앞으로 4년 간 발행인·편집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회사 주식 6만5000주를 명의수탁자를 거쳐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주식이 증여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와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 매매인 것처럼 조작해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회삿돈 25억여 원 횡령 혐의도 "피고인이 허위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과 조광출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주 일가 주주들이 납부해야 할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을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 조치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조선일보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인세 과세 요건 및 조세 포탈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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