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항소할 것"…일단 구청장 직위 유지

  • 입력 2006년 6월 29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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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은 29일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확정 판결 때까지는 서 구청장은 계속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을 주고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은 분명히 직무 행위이지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구청 직원들은 당선 무효형 판결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별다른 동요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내심 당혹스럽긴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대다수 직원들은 평소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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