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과잉체벌 여교사 의원면직

  • 입력 2006년 6월 2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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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했던 전북 군산 S초등학교 A(53·여) 교사가 29일 의원면직됐다.

군산교육청은 이날 "A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에서 처음.

A 교사는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불가능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다. 교육청은 A 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만큼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A 교사는 사직서에서 "과도한 체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계를 떠난다"면서 "해당 학부모에게 머리 숙여 죄를 빈다"고 말했다.

군산교육청 문원익 교육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교사는 21일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체벌을 해 27일 직위해제됐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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