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국내 첫 지점장급이상 노조 설립

  • 입력 200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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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급(3급) 이상 관리직만 가입할 수 있는 우리은행 관리직 노조는 28일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관리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건 내년부터다. 하지만 현재에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자격이 겹치지 않으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 관리직 노조가 생길 수 있었다.

우리은행의 관리직은 모두 2300여 명으로 대부분 40대다. 이 가운데 법원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지점장과 인사, 총무, 법무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관리직 800여 명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사상 초유의 관리직 노조를 바라보는 기존 노조의 태도는 애매하다.

관리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관리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힘들어진다. 이는 기존 노조 조합원인 일반 행원의 승진과 임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존 노조 조합원도 머지않아 관리자가 되므로 현재와 미래의 이해가 상충돼 입장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상원 관리직 노조위원장은 “관리직 노조 설립은 일반 행원에게도 미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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