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다른 시도 외국어고 지원못한다

  • 입력 2006년 6월 1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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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가칭)공영형 혁신학교가 도입돼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또 현재 중2 학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 소재 이외 다른 시도의 외국어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고의 설립 및 학생모집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란 학교 운영을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학생 감소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혁신도시 중에서 8월까지 시범학교 5~10개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과정·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인 외고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 소재지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만 모집하도록 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외고는 현행 학군 내에서만 학생을 뽑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 방식을 유지하되 시범운영기간은 2010년 2월까지 연장된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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