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6 03:05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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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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