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불법 감금한 전 경찰서장 유죄 확정

  • 입력 2006년 6월 13일 16시 24분


1987년 김대중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전경과 사복 경찰관 수백 명을 김 전 의장의 자택 주위에 배치해 김 전 의장을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된 김모(72)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몸이 불편한 김 전 의장이 비서나 가족을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당에 가거나 묘소에 참배하는 사생활을 막았다"면서 "이런 불법감금 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측은 경찰이 1987년 4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4·13 호헌(護憲)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김 씨 등 경찰 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19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법은 이 재정신청을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인 1998년 10월에야 받아들여 5년이 넘게 심리를 끌어오다 2004년 8월 1심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