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6월 13일 14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됐다. 이 경우 보험료는 1.5배 정도 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는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안팎으로 전환했다. 이 방식에 의하면 내년 4조2000억~4조3000억 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최대 15%에서 9%로 줄어든다. 또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