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카시트’ 과태료 부과 유보…경찰 “당분간 단속 안해”

  • 입력 2006년 6월 3일 03시 00분


경찰청이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면서 유아보호 장구인 보조의자(카시트)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옛 도로교통법에선 운전자 옆 좌석에 유아를 앉힐 때만 보조의자를 이용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1일부터 뒷좌석에 앉힐 때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틴팅(차 유리창에 색깔이 있는 얇은 필름을 덧씌우는 것·선팅) 차량 단속이 2년 뒤인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된 만큼 뒷좌석 유아용 보조의자 착용 단속도 비슷한 시기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자동차 구조상 보조의자를 고정할 수 없거나 아이의 부상 또는 장애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뒷좌석에 보조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유아를 태웠을 때는 규정상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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