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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4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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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와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인사와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최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부하 직원 3명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전남경찰청 정보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을 건넨 최모 전 목포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500만 원을 건넨 이모 경위 등은 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최 전 차장은 1월 윤 씨와의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하고 본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친구 박모 씨 등을 통한 돈 거래 외에도 윤 씨에게서 직접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전북경찰청장 시절 청부 수사 의혹을 받았던 임재식(林在植) 서울경찰청 차장에 대해선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윤 씨와 돈거래 사실이 드러난 전병헌(田炳憲)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26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윤 씨가 회장 행세를 했던 우리종합건설의 최모 사장과 프로골퍼의 부친인 강모 씨도 각각 횡령과 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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