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정입찰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06년 4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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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관급공사를 따 낸 입찰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朴珍滿)는 10일 김모(47) 씨 등 입찰브로커 2개 조직 6명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전자인증서를 빌려 준 건설업자 46명(법인 23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 씨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때 다른 업체 명의의 공인 전자인증서 여러 장을 이용, 낙찰 예상금액을 써넣는 방법으로 183건, 28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브로커 6명은 이런 방법으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00여 건, 1500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2년부터 관급공사 전자 입찰제도가 도입되자 다른 업체로부터 빌린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급공사를 낙찰 받았을 때 전자인증서를 빌려준 업체에 공사금액의 일부(3~2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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