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 등에 사전영장…“돈받은 유권자도 형사처벌”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전례 없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대 5억 원의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나섰으나 오히려 이전 선거 때보다 혼탁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찬교(徐贊敎·63)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채호(43)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도 모두 소환 조사한 뒤 일부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安昌浩) 2차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 등 5명의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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