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혼혈자녀에 국적 부여

  • 입력 2006년 4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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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계 북미프로미식축구리그(NFL)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등 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종합적인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참가한 가운데 ‘혼혈인 등 소수인종 사회통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부모로 둔 자녀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의 외국인 부모에게 국적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법은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국인이 혼혈인 자녀를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병역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바뀐다.

또 고용, 교육, 공공시설 이용, 법과 정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혼혈인 차별 금지법’이 올해 말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여성 1366센터’가 개설돼 6개 언어로 연중 24시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1곳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자녀교육 문제와 가정폭력 등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났을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재 모성보호교재 종합정보자료 환영메시지 등을 담은 ‘인포메이션 키트’도 제공된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자활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3.6%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자녀가 많은 지역의 초중고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된다. 또 전문기관에서 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족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 예산이 100억 원 투입돼 대구 경북지역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교육과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다. 이 지역에는 결혼이민자 2000여 명이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혼혈인은 61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와 무관하게 이들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일선 학교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학 입학 일정 비율 할당제,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및 최저생계층 자녀를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 혼혈인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담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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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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