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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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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논 밭두렁 태우기가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등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반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잡목 등 임야 600여 평을 태운 뒤 40여 분만에 불길이 잡혔다.
이날 화재는 김모(72·여) 씨가 논에서 소각작업을 하다 야산으로 불길이 번져 발생했다. 김 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오전 10시 50분경에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야산에서 주민 이모(83) 씨가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인근으로 번져 임야 600여 평을 태운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또 5일 오후 3시경에는 충남 서천군 종촌면 당정리 야산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던 불씨가 공동묘지로 옮겨붙어 임야 20여 평을 태웠다.
같은 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서는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번져 임야 1500여 평을 태웠다.
해마다 봄철이면 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논 밭두렁을 태우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논 밭둑의 미세 곤충 밀도를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 거미 등 천적은 89%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밭두렁 태우기가 자연방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셈이다.
병해충 및 작물 품종의 변화도 논 밭두렁을 태울 필요를 없게 만든 이유.
요즘 방제가 요구되는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벼물바구미는 논밭두렁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이 아니다.
또 줄무늬잎마름병은 논밭두렁에 서식하더라도 이들에 강한 벼 품종이 보급됐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천안기술센터 관계자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줄무늬잎마름병과 오갈병을 옮기는 해충인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이 논 밭두렁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논 밭두렁을 태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산림법은 산림 주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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