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체납자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 체납액은 모두 3618억 원이다.
관세청은 "체납자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일부 체납자들은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관세체납자 1300명 가운데 66.8%인 868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연간 10회 이상 해외로 나간 체납자도 2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관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관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탈세 및 재산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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