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장남이 내 아버지” 40代 친자 소송서 승소

  • 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4분


코멘트
40대 사업가가 국내 재벌가 장남을 상대로 한 친자인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2단독 박원근(朴原根) 판사는 28일 서울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A(44) 씨가 모 재벌가의 장남 B(7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확인결과 A 씨는 B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증거물로 볼 때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의 어머니 박모(69) 씨는 B 씨의 영문 이름 약자가 새겨진 지갑과 시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박 씨는 “1961년 B 씨와 동거하면서 아들 A 씨를 낳았지만 1992년부터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재벌가에서도 A 씨의 존재를 부인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목적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뿌리 찾기’가 소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