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모두 중단… 후손들 패소 잇달아

  • 입력 2006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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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 찾기’ 소송의 진행이 모두 중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9건에 대해 국가 소송을 맡고 있는 각 지방 고등검찰청이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검 등은 최근 ‘을사오적’인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4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심리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문제의 땅에 대해 친일 재산 여부와 국가 귀속 문제를 조사 결정하게 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추진단도 발족했다.

한편 이근호의 후손이 일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근윤·李根潤)는 이근호의 손자 이모(79) 씨가 조부가 일제강점기 국가에서 하사받은 경기 남양주시 임야 5300여 평을 돌려달라며 한모(63)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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