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신상공개-취업제한 검토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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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해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얼굴과 주소 등 특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곧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미약한 성폭력 범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음성 감독 시스템을 이용한 외출제한 명령제를 실시해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팔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 운영한 뒤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서울 용산 성추행 피해 아동의 장례식이 있었던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일명 수호천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아동 성폭력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 성폭력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감정유치(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와 병원 등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를 실시하고 피의자의 평소 습관, 행동 방식 등을 조사해 재판에서 중형을 이끌어낼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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