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6년 2월 24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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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최종안(본보 21일자 A1면 참조)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받아들이되 선임 방법과 수, 절차 등을 정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주체는 현재의 교육당국이 아닌 법원이 하도록 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금지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기능은 현행법보다 강화해 초중고는 회계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자립형 사립고'보다 각종 규제와 비용이 완화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요구했다. 자율형 사립고란 정부의 직접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수용한 한나라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사 선임방식'의 자율성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초·중·고) 또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이사 4분의 1 이상을 2배수로 추천'(강제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추천 단체와 수, 방식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자율형)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수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을 놓고 열린우리당과의 의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

한나라당 사립학교법재개정특별위원회 이주호(李周浩)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장외투쟁과정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의 강제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개정안에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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