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국선 전담 변호사 광주에 첫 배치

  • 입력 2006년 2월 23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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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광주지방법원에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배치된다.

광주지방법원은 법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시경, 허붕회 변호사를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는 지정된 변호사에게 일체의 개인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사의 주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면서 소송인이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는 법률로 지위(2년 계약)가 보장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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