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범, 강간에 준해 처벌 경찰청 추진

  • 입력 2006년 2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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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추행범을 강간범에 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범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李錦炯)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행보다 강제추행이 많은데, 강제추행범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선고유예 시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추행범이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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