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자치특별법 공포…중앙기관 권한 단계적 이전

  • 입력 2006년 2월 22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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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주도록 했다.

이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조직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 경찰기구가 설치돼 방범순찰, 교통, 기초질서유지,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행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고 외채발행과 지방채 발행인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의회의결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원 등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규정이 마련됐으며 부지사,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정부 기관 가운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98건의 조례가 새로 제정하고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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