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알바’ 대학생에 과태료…180여명에 일당의 50배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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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소액의 일당을 받고 정당행사에 동원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일당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 180여 명을 적발해 일당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21) 씨 등은 14일 1인당 2만∼3만6000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 대학생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0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43) 씨,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34) 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일당 2만∼3만 원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했다가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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