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금지 명시 서울대 윤리헌장 곧 제정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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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공대 교수 연구비 유용 사건과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한다.

서울대는 17일 교육 연구 사회참여 봉사 학교운영 등의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가 만든 교수윤리헌장 초안은 전문(前文)과 윤리강령 5개항, 윤리규범 5개 조 2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규범에는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 조작 등 연구 부정행위 금지 △기본 생명윤리 준수 △조사연구 대상에 대한 예의와 인격 존중 △학생 인격과 존엄 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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