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심각…"사진가져와 증명하라"

  • 입력 2006년 2월 1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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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 사병이 군대 내에서 상담을 요구했으나 휴가에서 돌아올 때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 내 인권 침해 행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이 사병은 상담하려다 오히려 또다른 성폭력을 당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 사건은 여전히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정씨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징병제가 바뀌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뿐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 당국은 해당 사병을 조속히 전역시키고 동성애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군 당국의 법령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사병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14일부터 인권위가 해당 군부대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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