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여성 家長-기술인 창업자금 130억 지원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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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장과 여성 기술인을 대상으로 올해 창업자금 1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의 여성 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았거나 매출액이 늘고 있는 업체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금리는 연 4%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내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여성 가장으로 연 3%의 금리로 2년간(1회 연장가능) 대출해 준다.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은 시도별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 02-562-2892), 여성 가장 창업자금은 시도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로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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