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라치’… 불법 취업알선 신고도 포상

  • 입력 2006년 1월 11일 03시 04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속여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사무직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영업행위를 시키는 악덕 구인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구인광고 및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직업을 알선하는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를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하고 방송통신대의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을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맡아 온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5급 이상에만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자치단체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콩에서 시위 중인 농민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체류비와 변호사 비용, 재판 중 귀국을 위한 신원 보증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현지 영사관과 농민들의 간담회 중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정도의 문의가 있었으며 현장에서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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