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사범에 ‘감형 장사’

  • 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서울 동부지검은 검거된 마약사범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모(35) 경장을 6일 구속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란 선처를 전제로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더 큰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을 경우 일부 혐의를 면책해 주는 제도. 한국은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사관은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해 6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김모(47) 씨를 검거해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뒤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 경장은 김 씨를 석방하면서 불구속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의 동거녀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거한 다른 마약사범 3명을 통해 김 경장과 마약사범 김 씨 사이에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이 이뤄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곧바로 김 경장에게 김 씨의 입건조치를 촉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경찰서 관내에서 검문에 걸려 붙잡힌 데다 추가 마약투약 사실 등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 씨의 동거녀는 검찰에 플리바게닝 사실을 밝히면서 “김 경장에게 돈까지 줬는데 구속하다니 어찌 된 일이냐”고 항의해 김 경장의 수뢰 사실이 드러났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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