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12명 첫 회의 “개방이사 추천방법 집중 검토”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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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김광조(金光祚)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검토하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학법을 의결한 뒤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 명단
분 야성명소 속
종교계김완두불교계
백도웅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배은종원불교
학계김유환이화여대 법대 교수, 한국교육법학회
법조계하죽봉변호사
언론계박홍기서울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 대표
박경량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법제처이 원행정법제국장
교육계이상갑전 경복고 교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당연직김광조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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