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尹씨 판사로비 수사…불구속 청탁 명목 3500만원 받아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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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법조 브로커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브로커 윤상림(尹庠林·지리산스위스관광호텔 회장·구속 기소) 씨가 2002년 형사 피의자 선처를 위해 대전 지역 판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윤 씨는 2002년 4월 “D창업투자 대표 K 씨가 불구속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D제약 임원에게 “회식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부탁할 테니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한 뒤 사건이 종결된 이듬해 9월 경비 명목으로 352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K 씨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002년 4월 대전지검에서 구속됐으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 지 39일이 지나 풀려났다. K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윤 씨가 D제약 임원에게 판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석을 허가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 등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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