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등 한강수계 8곳, 3만평 이상 택지개발 허용

  • 입력 2005년 12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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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수계 주변 지역 8개 시군에서 10만 m²(3만250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6만 m²(1만8150평) 이상은 택지개발이 금지돼 있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된 경기 광주시에서만 20만 m²(6만500평)까지 허용돼 왔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 공장 신축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에 600만 m²(18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의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연천군 포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 남한에서의 수도권 인구비중을 2004년 말 수준(47.9%·2305만 명)과 비슷한 47.5%(2375만 명)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기업 이전으로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시설노후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도심 공장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공장총량제 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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