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보 등 4개 신문사 본사 조사

  • 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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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告示) 위반을 이유로 4개 신문사에 대한 본사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사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1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와 병행해 실시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본사로 직원들을 파견해 판매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문고시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선일보(11월 30일∼12월 2일)를 시작으로 동아일보(12월 5∼7일), 헤럴드경제(12월 8∼9일), 중앙일보(12월 12∼14일) 등 3개 주요 종합지와 1개 경제지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경쟁국장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동아·조선·중앙일보가 2002년에 무가지를 신문고시 규정보다 많이 발행했다며 2003년 11월에 신고한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며 “내규상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헤럴드경제는 자체 지국에서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조선·중앙일보는 민언련 신고와 별도로 지국의 신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민언련과 일부 지국의 신고 내용 외에 2003년부터 최근 상황까지도 추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 조사까지 나가서 시민단체의 신고 내용만 검증했다고 하면 여러 곳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사 항목을 추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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