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1800명 도청명단 공개는 위법”

  • 입력 2005년 11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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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코드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코드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정상명(鄭相明·사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17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과 관련해 “(1800여 명의) 도청 대상자 명단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법 집행기관이 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나중에 (구속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 1800명 명단이 다 첨부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내정자는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에 필요한 부분만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도청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 내정자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거론하며 검찰 중립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라면 대통령 재직 중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자칫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이 정쟁에 말려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답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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