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금 대출이란 은행이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믿고 담보 없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또 올해 6월 구속 기소된 J건설 측 브로커 이모(53) 씨에게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정찬용(鄭燦龍)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으며, 브로커인 이 씨의 진술을 믿을 만한 근거도 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수석의 청탁설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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