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땐 1년간 응시 제한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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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교육위의 이 같은 조치는 수능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이번 수능 전에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 여야는 수능 일주일 전인 16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단순 부정행위자, 2명 이상 공모자, 2회 이상 부정행위자를 구분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최고 2년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교육위는 이 같은 구분을 없애고 부정행위자는 무조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간 응시를 제한케 했다.

교육위는 또 응시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간 응시를 제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며 “처벌 강화 외에도 교육적 선도를 위해 인성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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