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2평 기반시설부담금 1617만원 더 물어야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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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구에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1617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 중구 명동에서 10평짜리 점포를 분양받으려면 8000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명동에서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새로 지을 때 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79억5762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 부담금이 모두 분양가에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상가 10평을 분양받을 때 7957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연면적 5000평 규모의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94억2810만 원, 마포구 공덕동의 4만6503평 규모 주상복합건물은 281억8774만 원으로 계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부연구위원은 “강남구 32평형 아파트는 지금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등이 2400만 원에 이른다”며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보류하고 그 대신 현재 부과하는 도시계획세나 개발부담금을 보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대신 대지면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면적 200m²(60평) 이상 주택 상가 사무용빌딩의 신증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임대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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